티스토리 뷰
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

“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지?”, “이직확인서는 누가 발급해줘?”
퇴직하거나 휴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.
요즘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**www.ei.go.kr**을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실업급여, 이직확인서, 모성보호 급여, 보험료 조회 등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검색 중인 핵심 키워드입니다.
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 

👉홈페이지 바로가기


고용보험 홈페이지란?

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 포털로,
국민 누구나 피보험자 자격 조회, 실업급여 신청, 모성보호급여 청구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


주요 메뉴 소개

실업급여 신청

신청 자격 요건

  •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
  • 비자발적 이직일 것
  • 구직활동 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함
  • 연령은 만 65세 미만일 것

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1. 워크넷 구직 등록
  2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예비교육 수강
  3.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
  4. 4주마다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보고
  5. 지정 계좌로 급여 지급

온라인 실업인정

  • 모바일 또는 PC로 실업인정 신청 가능
  • 단, 첫 실업인정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필요

 

👉홈페이지 바로가기


이직확인서 발급

이직확인서란?

실업급여를 신청할 때, 퇴직 사유와 기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.

발급 주체

  • 전 직장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
  • 퇴사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

확인 방법

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[이직확인서 조회] 메뉴 이용
  • 제출 여부 및 내용 확인 가능

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

확인 절차

  • 로그인 후 [피보험자격 이력 조회] 메뉴 접속
  • 과거 및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, 납부 기간 등 열람 가능

주의 사항

  •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단절될 경우, 예전 경력은 합산되지 않음
  • 자영업자, 예술인 등 특수직종은 별도 이력으로 조회

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

기능

  • 월별 납부 내역 조회
  •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보험료 납부 가능

사업주 기능

  • 근로자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가능
  • 월별 인건비 신고 및 납부도 처리 가능

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

해당 제도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
  • 육아휴직 급여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신청 방법

  • 로그인 후 [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
  • 증빙서류 업로드 및 전산 처리 가능

고객센터 및 상담

1350 고객상담센터

  • 고용보험 관련 전반적인 상담
  • 실업급여, 보험료, 이직확인서, 육아휴직 등 문의 가능
  • 평일 09:00~18:00 운영

온라인 민원 서비스

  • 홈페이지 내 [자주 묻는 질문], [1:1 문의], [자료실] 등 활용 가능
  •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과도 연동됨

현재 많이 검색되는 인기 키워드

  1. 실업급여 신청 방법
  2.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
  3. 온라인 실업인정
  4.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
  5. 육아휴직 급여 신청

위 키워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메뉴이자, 실제 행정 처리 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 FAQ

Q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?

A1. 가능합니다. 단,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를 1회 방문해야 하며, 이후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Q2.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?

A2. 퇴직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Q3.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?

A3.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력서 제출, 채용 공고 지원 등 활동 증빙이 있어야 하며, 형식적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4.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
A4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근무 사실 증빙서류와 육아휴직 기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Q5.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나요?

A5.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, 다른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.
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1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2


결론

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포털입니다.
자격 조건만 맞는다면, 모바일로도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을 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있습니다.

이직확인서, 고용보험 가입이력, 보험료 납부 내역, 육아휴직 급여까지.
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게 될 고용보험 홈페이지.
꼼꼼히 활용하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3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4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5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6

댓글